巨野, 양곡법 이어 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예고 [민생·경제 입법, 빈손국회]

2024. 4.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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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열어 본회의 직회부 추진
입법 드라이브로 정국주도-거부권 부담가중 의도
채상병특검·전세사기·이태원특별법 5월 통과 예고
이재명 “주요법안,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대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수용을 명분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수정·재발의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명실상부 제1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가맹사업법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보내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민주유공자법의 경우에는 여당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들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다. 현재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6명으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가 이뤄지기 위해선 15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탈당해 당적을 바꾼 의원들과 사전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인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다른 야당 의원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지 못해 정확한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음주 월요일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정무위 외에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임기 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상임위 간사단과 오찬을 진행하며 법안 처리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상임위 간사들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그 법안들을 체크해서 21대 임기 내에 상임위를 좀 열 수 있도록 해보라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에는 지금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해당 법안 소관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18일 본회의로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긴 이르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5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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