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소득세 갑자기 2백만 원”…장교 아닌 부사관만 받는 세금폭탄

박찬 2024. 4.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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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A 씨는 지난달 소득세를 2백 4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임관 후 직장에서 수당 형태로 돈을 받는 부사관과 달리, 이들에게는 장교로의 의무복무 이행 장려를 위한 보전금으로 주어져 세금이 원청징수되지 않고 온전히 돈을 줍니다.

정부가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지급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장교에게 주는 천2백만 원의 장려금은 비과세하고, 부사관에게 주는 천만 원의 장려수당에만 2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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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A 씨는 지난달 소득세를 2백 4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하사의 평균 월급이 백만 원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자기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낸 겁니다.

갑작스레 많은 세금을 낸 이유는 같은 달 추가로 지급된 돈 천만 원에 있습니다. 천만 원은 어떤 돈일까요?


■ 부사관 지급 단기복무장려수당만 소득세 징수

현재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초급장교가 부족하다 보니 학군장교(ROTC)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사관 선발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모집 인원에 미달했습니다.

초급간부 모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각각 33.3%씩 인상한 겁니다.


문제의 돈 천만 원도 부사관에게 지급된 단기복무장려수당입니다. 임관 후 임기를 4년 선택하는 부사관에게 지급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일종의 수당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겁니다.

현재 부사관 모집 홍보물 등에서는 천만 원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부사관들의 경우 자신의 단기복무장려수당에서 세금을 떼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려수당 가운데 2백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낸 B 하사의 경우 "살짝 충격이긴 했다"면서, "처음에는 세금을 안 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떼어 배신감도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장교 지원금은 세금 없어"…정부, 출산지원금 '소득세 면제'

반면, 비슷한 성격의 단기복무장려금을 받는 학군이나 학사장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 당시 임관의 여부 때문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전 후보생 신분일때 돈이 입금됩니다. 임관 후 직장에서 수당 형태로 돈을 받는 부사관과 달리, 이들에게는 장교로의 의무복무 이행 장려를 위한 보전금으로 주어져 세금이 원청징수되지 않고 온전히 돈을 줍니다.

정부가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지급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장교에게 주는 천2백만 원의 장려금은 비과세하고, 부사관에게 주는 천만 원의 장려수당에만 2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주어지는 지원금에서 과도한 세금이 매겨져 실제 취지가 퇴색된다는 논란은 올해 초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를 낳은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주고 난 뒤 여기에서 소득세가 4천만 원 가까이 달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2년 안에 기업이 준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 관련 예산을 587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대폭 늘린 상황입니다. 김주원 육대전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대표는 "장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부사관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위배되고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한 제도인만큼 빠른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두 제도의 시행 목적은 최종적으로 초급간부 선발과 관련된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 부과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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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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