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교통사고 환자, 320㎞ 떨어진 수원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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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후 병원 48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약 320㎞ 떨어진 경기도 수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소방은 A 씨가 대퇴부 개방성 골절과 우측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26곳의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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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후 병원 48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약 320㎞ 떨어진 경기도 수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20일 경남소방본부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7분께 경남 함안군 칠북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20대 운전자 A 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다리와 손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A 씨의 치료를 위해 병원 24곳에 연락했으나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소방은 출혈이 많은 긴급 상황에서 사고 1시간여 만에 A 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은 A 씨가 대퇴부 개방성 골절과 우측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26곳의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러던 중 약 320㎞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A 씨를 119구급차로 이송시켰다.
A 씨는 신고시점으로부터 6시간 가량이 흘러 17일 오전 0시 25분께 아주대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의 아주대병원 이송까지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4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문의가 없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다른 수술 중에 있어 안 된다'는 등의 사유로 이송이 거부됐다"며 "A 씨 사례는 의대 증원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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