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재건축사업 인가 후 2년여 표류…조합원 “분담금 증가” 반발

김종구 기자 2024. 4. 20. 07:3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가 후 건물 철거조차 못해
조합 “명도소송에 지연, 연말 착공”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부지 6천680㎡에 건축면적 2천428㎡, 연면적 2만2천672㎡ 규모로 지하 3층~20층 2개동 189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은 2016년 8월19일 설립인가,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8월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존 아파트 6개동에 상가 1개동 130가구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되지 않은 답보상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 사업 기간 연장으로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조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붙여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내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은 물론 철거도 못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 총회가 끝나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인가가 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이고 시는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