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심판" 진보당 현수막 수차례 찢은 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진보당 현수막을 휴대용 칼로 수차례 잘라 떨어트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0시1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서대문구 시국촛불'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16㎝ 휴대용 접이식 칼로 잘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윤석열 정권 심판' 등 적혀있어
法, 벌금 100만원 선고…"범행 횟수 고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진보당 현수막을 휴대용 칼로 수차례 잘라 떨어트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0시1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서대문구 시국촛불'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16㎝ 휴대용 접이식 칼로 잘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29일 오전 7시56분께 '윤석열표 민생정치는 최저임금 240원 인상입니까'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칼로 잘랐다.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진보당의 현수막을 칼로 잘랐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유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죄경력 범행 적발 및 수사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빈♥' 손예진, 웨딩드레스 또 입어…여신 미모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선예 "5살 때 母 교통사고로 떠나…24살에 결혼 후회 없어"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