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포인트결제액에 세금은 부당”…롯데쇼핑, 세무당국 소송

2024. 4.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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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만큼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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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2월 세무당국 상대 소송
경정청구 금액 237억원 거절당해
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수원점 전경 [롯데백화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당초 세금이 부과되 롯데쇼핑이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포인트 결제금액만큼은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2심에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이를 다시 사용하면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꿨다. 대신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를 계속해 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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