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아들에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했는데…세금만 1억 넘어?

세종=오세중 기자 2024. 4. 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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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국세청이 A씨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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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 = 국세청 자료집 캡쳐 편집

#주택 2채를 가진 A씨는 2022년 5월 B주택 한 채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 남은 C주택을 2023년 9월 12억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원래 가지고 있던 C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미 아들에게 한 채(B주택)를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되면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 1억41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이 A씨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세대 분리한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뿐 사실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생계를 함께) A씨와 아들을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이 A씨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A씨는 2주택(B주택, C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됐다. C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해 판정된다. 그렇기에 양도 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만일 자녀가 따로 살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별도 거주 여부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이다. 독립생계유지 여부는 주수입원 발생이나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에 대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뜻한다. 반드시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고 명시돼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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