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해 46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3명 송치

박혜연 기자 송상현 기자 2024. 4.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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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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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치료제도 판매…첨단재생의료법 위반 혐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판매 시 식약처 허가받아야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송상현 기자 =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953회에 걸쳐 46억 원 상당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하고,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46명에게 4억 6900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산모가 아기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과 태반에는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이 들어있어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등 의학적인 가치가 크다.

법령상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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