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들어와 여교사 목 조른 엄마…“내 아들이 학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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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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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것”이라며 폭언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당시 인천교사노조 등 교사단체들은 A씨의 엄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 1만여건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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