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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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들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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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들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 씨 등 11명은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퇴거한 뒤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출입 금지 안내문도 게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그제(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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