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쌓인다"…3개월 연속 증가, 수도권까지 위협

박성환 기자 2024.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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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기]①
전국 미분양 3개월 연속 증가세…경기 안성 미분양관리지역
CR리츠 10년 만에 부활…민간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6.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수도권에서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오는 등 분양시장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자산 매각과 할인 분양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같은 해 10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 보증 발급을 발급받을 때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 안성의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차지했다.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경기 안성을 포함해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이 내달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북 포항(3447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남구는 2232가구, 울산 울주 1748가구, 충북 음성 1603가구, 전남 광양 1604가구, 경북 경주는 1449가구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1만1867가구)은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증가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 누적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5.3% 증가했다.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증가했다. 또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 역시 지난달 618건으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0.7% 늘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부도 업체 수(3곳)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7곳이 지방 업체였다.

정부도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1·10대책’을 통해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에 대한 세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CR리츠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간 영역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세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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