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연금 66만원이라고?···연금전문가 “부부기준 256만원 가능”

세종=주재현 기자 2024. 4. 20.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득안정론'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청년 세대가 받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정안정론 측에서 "편향된 가정에 따른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석 교수는 "지난 토론 당시 소득안정론 측 발제자는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청년 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며 "연금가입기간을 26년으로 잡고 현재 청년 세대의 소득이 평생 근로기간 내내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인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안정론 “이대로면 미래세대 66만원 수령”
재정안정론 “극단적 가정시 나오는 숫자일 뿐”
석재은(오른쪽 두번째)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시민 숙의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캡쳐
[서울경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득안정론’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청년 세대가 받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정안정론 측에서 “편향된 가정에 따른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66만 원’은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은 물론 가입기간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아 산출한 결과라는 내용이다. 재정안정론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해도 평균적인 소득 수준의 청년 세대는 은퇴 후 부부기준 ‘월 25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석 교수는 “지난 토론 당시 소득안정론 측 발제자는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청년 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며 “연금가입기간을 26년으로 잡고 미래 청년 세대의 연금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을 2021년 당시 A값(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소득액)인 254만원으로 가정한 뒤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2024년 현재 A값은 약 299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5만 원 높다”며 “2021년 기준으로 제시하면 미래연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급자들과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수급하는 청년 세대들은 30년 이상의 연금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의무가입연령이 만64세까지 확대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현행 소득대체율이 유지돼도 평균적인 소득을 누리고 있는 청년 세대는 은퇴 후 부부 합산 월 256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월 평균 300만 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90만 원이다. 거기에 기초연금 20만 원과 가입기간 지원 18만 원을 합하면 (한 사람에) 128만 원”이라며 “부부 기준 256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을 40년까지 채우거나 연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 2024년 평균 소득 기준으로도 이보다 더 높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어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 해결의 만능키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교수는 “(소득안정론자들이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연금수령액은 83만 원”이라며 “(소득안정론 측은) 여기에 가입기간 지원 6년을 임의로 더해 마치 소득대체율 인상 만으로 1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7만 원 정도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35만 원 가까이 되는 것처럼 부풀려 설명했다는 내용이다. 석 교수는 “한국은 (고령층의) 노후불안과 미래세대의 연금불안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연금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종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021년 A값에 가입기간 26년,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 수령액이 66만 원이고 동일한 A값 기준에 소득대체율 50%, 가입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하면 연금 수령액이 9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95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추가해야 빈곤탈출을 위한 최소 수입(124만 3000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언론과 학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60~70만원대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뽑아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는 현행 9%인 보험료를 13%로,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이 상정됐다. 1안은 소득안정론, 2안은 재정안정론을 대표한다. 토론회는 13~14일 두 차례 진행됐고 21~22일 3·4차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연금 특위는 시민 숙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