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벌게지게 마셨다던 이화영 “입 대보니 술이라 안 먹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일시에 이어 자신의 음주 여부도 입장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6, 7월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으나, 검찰이 호송 교도관의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반박하자, 다시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쌍방울 관계자가 건넨) 술을 직접 마셨다”며 “술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음주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하며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는 7월 3일 오후 5시 5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작년 12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을 마시자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었는데, 최근엔 “교도관은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안 돼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지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19일 검찰은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있는 영상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로부터 ‘술자리 회유’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소속 변호사로, 한때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도착한 김성태 전 회장도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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