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法 “일방적 착취”

김정엽 기자 2024. 4.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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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욱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가 윤씨와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윤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32)와도 교제했다. 이씨는 스스로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씨는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이씨에게 보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전경욱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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