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화

김태원 2024. 4.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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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남편의 결혼이 무효가 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오늘(19일) 피해자 남편 윤 모 씨 유족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 씨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윤 씨 양자로 입양돼있는 이 씨 딸에 대한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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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남편의 결혼이 무효가 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오늘(19일) 피해자 남편 윤 모 씨 유족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 유족 측은 재작년 5월, 이 씨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재산을 노리고 윤 씨와 결혼했다면서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 씨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윤 씨 양자로 입양돼있는 이 씨 딸에 대한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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