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김다현 2024. 4.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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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조선이 극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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