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암행車’ 앞에서 시속 180km 폭주…4분 만에 벌점 140점, 면허 취소 [여車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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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시속 180km 넘는 속도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앞지르기하는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걸려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취소 속이 다 시원하다', '차도 압수해야 한다', '해피엔딩', '시원하게 달리고 시원하게 취소됐네', '암행순찰차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으면 한 500대 이상 걸리겠다', '쌤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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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로에서 시속 180km 넘는 속도로 차선을 급변경하며 앞지르기하는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걸려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불과 4분간 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140점이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찰은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국도에서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암행순찰차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줄 모른 채 약 180㎞ 속도로 달렸다.
이에 암행순찰차가 A씨를 쫓기 시작했으나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암행순찰차 바로 앞에서 수시로 속도위반을 하는 건 물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이어갔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추격을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일명 칼치기를 해서 차 사이로 착착 들어갔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통행량이 줄어든 구간에서 A씨 차량을 앞지르기해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단 4분간 총 13㎞ 거리를 질주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쌓인 벌점은 140점이었다. 도로교통법은 1년 사이 121점 이상 벌점을 누적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취소 속이 다 시원하다’, ‘차도 압수해야 한다’, ‘해피엔딩’, ‘시원하게 달리고 시원하게 취소됐네’, ‘암행순찰차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으면 한 500대 이상 걸리겠다’, ‘쌤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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