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신지원 2024. 4.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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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 의혹을 받았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8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직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을 뿐,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이 재판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잘 얘기해준다는 말에 골프와 식사,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A 씨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CCTV와 통화·계좌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접대라고 주장했던 식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진술서를 요구했을 뿐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 빌 공수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오재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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