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아내는 행복한데…” 상간남 찾아가 침 뱉은 남편 [사건수첩]

배상철 2024. 4.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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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간남 집에 찾아가 상간남을 위협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 늦은 오후 술에 취한 A씨는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꼈고 화가 나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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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간남 집에 찾아가 상간남을 위협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 B(32)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19일 늦은 오후 술에 취한 A씨는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꼈고 화가 나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사는 공동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B씨가 사는 호실 앞까지 간 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B씨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는가 하면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했다.

또 공동주택 마당에서 “유부녀 꽤서 돈 뜯어냈다. 가정파괴범 상간남”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소사실 중 협박, 명예훼손,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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