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민원 100%, 국민의힘·공언련에서 접수…60%이상 MBC 집중

이명선 기자 2024. 4. 19.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이해충돌 논란 불가피"…"선방위, '방송탄압 대행사' 전락"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81건 모두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에서 제출했으며, 민원 3개 중 2개는 MBC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9일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은 주로 문화방송(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고, 선방위는 이를 그대로 안건 상정해 '역대급' 법정제재를 남발하며 '표적 심의·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며 "특히 공언련 민원의 경우, 현 선방위에 공언련 관련 인사가 2명이나 속해 있어 '이해 충돌'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10일 설립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KBS·MBC·YTN 등 공영방송에서 사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공언련의 상임고문을 거쳐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홈페이지 갈무리.

신문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은 304건이며 이 가운데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에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민원을 합하면 전체 지상파 방송 민원의 약 60%다.

또한 정당·단체 민원 셋 중 둘은 문화방송(MBC)에 집중됐으며 국민의힘 민원의 67%(99건), 공언련 민원의 68%(22건)가 문화방송TV와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었고, CBS, YTN 라디오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관련 민원은 전체 42건으로 지상파 민원의 14% 수준이었다. 이마저 대부분 개인이 낸 민원이었다. 정당 민원은 국민의힘이 YTN을 상대로 낸 3건이 전부였고, 공언련 민원은 없었다.

신문은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낸 민원들이 고스란히 선방위 안건으로 올라갔다"며 "과거에는 선방위원들 요청에 따라 방심위 사무처에서 민원을 1차로 걸러냈지만 이번 선방위는 사무처에 '민원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빠짐없이 올려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무차별·월권 심의'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신문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며 "현재 선방위에는 공언련 관련 인사 2명(권재홍, 최철호)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최철호 위원은 전 공언련 대표 출신이고, 공언련 추천 몫으로 선방위에 합류한 권재홍 위원은 현 공언련 이사장이다. 즉,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공언련 전·현직 인사가 심의한 꼴로, 이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회피하도록 정한 이해충돌방지법(5조)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최 위원과 권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노조는 "공언련 민원이 신청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두 위원이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5조 위반으로 신고됐다.

신문은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의 말은 인용해 "류희림 방심위에서 민원인이 원하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신속하게 선방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이 구조를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가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에 이어 선방위도 독립 심의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방송탄압 대행사'로 전락했다"는 조승래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신문은 "권재홍 위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공언련 이사장은 대외업무와 이사회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방송 모니터 등 실무 업무와 회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라며 "공언련 관계자 역시 '공언련의 모니터 활동과 방심위 고발(민원접수)은 자체 회의를 거친 것으로 심의위원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