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명도 없이 ‘불인정’…직장 내 괴롭힘 논란
[KBS 부산] [앵커]
부산관광공사의 한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사건 당사자들의 소명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직원은 지난해 5월 "해외 출장지에서 상급자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충격으로 6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음성변조 : "'내가 (출장지) 안 온다고 했지' 그러면서 목을 조르면서 흔들었어요. 안면 마비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우선 또 잠도 못 자고…."]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월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했지만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열린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 없이 참고인만 불러 진술을 들은 뒤 단 한 차례 회의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부실했고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실 관계가 상반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는 물론 당사자들의 소명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태/공인노무사 :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일에 그걸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조사의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사건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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