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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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후, 보수성향 단체 등이 해당 명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보수성향단체 등이 '최 목사 등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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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후, 보수성향 단체 등이 해당 명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보수성향단체 등이 '최 목사 등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발인을 절차상 입건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처벌 강화의 목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상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 조사도 절차상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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