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촌 빈집…“강제이행금 부과 가능”
[KBS 청주] [앵커]
농촌이나 옛 도심 곳곳에 오래된 빈집이 적지 않습니다.
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강제로 철거할 순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빈집 소유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먼저,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의 한 빈집입니다.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잡초와 나무가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마을 주민 : "고양이도 많고, 무서워. 밤에는 안 나가. 무서워서."]
옥천군은 이 빈집이 10년 넘게 방치됐고 건축물대장에도 관련 정보가 없어 무허가 건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마을에 150만 원을 지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란/옥천군 도시재생팀 :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을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촌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빈집이 해마다 늘어 충북에만 현재 3천백여 채가 넘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흉물로 전락해, 근처가 우범지대화되면서 주민들이 정착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이나 구도심 일대 경관을 해치고 삶의 질도 악화시키고 있지만, 사유 재산이라 자치단체가 임의로 처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용호/청주시 농촌개발팀 : "앞으로는 농촌 빈집 정비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행 강제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최윤우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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