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못 갚아? 그럼 나체사진 내놔”…채무자 협박한 무허가 사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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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린 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8) 등 5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최근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 등을 받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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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8) 등 5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최근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 등을 받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확보해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들 일당의 범행 대상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로, 한 번에 2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5일이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체 사진을 받아 상환을 독촉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점 조직’(따로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일망타진하지 못할 경우 일부 조직원이 도피할 가능성도 있어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시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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