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

박채연 기자 2024. 4.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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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신임 사장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중 공영방송 신뢰도 추락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17일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전했다. KBS 사측이 5월 수신료 분리고지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이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KBS본부는 19일 성명을 내 “언론노조 KBS본부가 취재한 결과 지난 17일 한전이 회사(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KBS본부는 “지난 3월 있었던 2024년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박민 사장은 오는 5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분리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말 수신료 위탁징수 재계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면서 “하지만 사측이 한전에 5월 업무 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월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은 어려워졌다. 지난달 말 분리납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준비되지 않은 분리고지 유예는 다행스럽지만, 사측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라는 더 큰 폭탄을 불러왔다”며 “수신료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다니,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가뜨리러 온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KBS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항목을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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