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입양했는데"…결국 죽고 골절된 고양이들

배수아 기자 2024. 4. 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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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입양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온라인으로 고양이 5마리를 입양해 3마리를 숨지게 하고 3마리를 숨지게 하고 2마리는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수의사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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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동물 학대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 송치
ⓒ News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입양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온라인으로 고양이 5마리를 입양해 3마리를 숨지게 하고 3마리를 숨지게 하고 2마리는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이 입양 후 A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동물단체 등에 제보했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니고 죽은 거고, 학대가 아닌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의사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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