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만명 4월 월급 줄어든다…올해도 찾아 온 ‘고난의 4월’

조성진 기자 2024. 4.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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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이 이달 평소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진행돼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호봉 및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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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이 이달 평소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진행돼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정산에 따라 2023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2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을 돌려받는다. 대부분 직장인은 호봉 및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의 이유로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건보료 정산에서는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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