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불기소 결정…골프접대·금품수수 '무혐의'
헌법재판관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
공수처가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고 금품은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21년 10월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골프비와 식사비,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에 나선 지 1년 반 만에 이 재판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A씨가 이 재판관 등 4명과 함께 친 골프비 128만원을 낸 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넷으로 나누면 이 재판관이 제공받은 건 32만원이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혼 소송이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식사비는 17만원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셨다는 의혹은 A씨 외에 함께한 사람들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A씨가 이 재판관의 대학후배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는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는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보관하다 A씨에 돌려줬고 옷 상자에서 이 재판관의 지문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비를 안 낸 건 인정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A씨를 돕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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