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차량 시험 감정…더딘 법률 개정
[앵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사고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인데요.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국내 첫 시험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감정은 유가족 측 요구로 이뤄진 건데, 차량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두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굉음을 내더니, 앞선 차를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6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추락했고, 운전자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그때 그 도로에서 같은 연식 동일 차종으로 시험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사고기록장치에 담긴 대로 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계속 밟았다는 마지막 5초 등을 재연했습니다.
시간 추이에 따른 차량 RPM과 속도 변화 등을 측정해,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하종선/변호사/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마지막 5초의) EDR(사고기록장치)에 찍힌 (시속) 116km보다는 한 20km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국과수가 분석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거로 볼 수 있다…."]
이번 감정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 측이 재판부에 요청해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차량 확보와 교통통제 협조, 수천만 원의 감정 비용 등도 유가족 측이 부담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운전자 측이 할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국회 청원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이 논의됐지만, 법안만 5개 발의됐을 뿐 21대 국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상훈/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21대) 국회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해 사고 상황을 재연한 시험 감정은 이번이 국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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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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