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대마 구입·투약한 20대…징역형의 집유 선고

박상혁 기자 2024. 4.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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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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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계단 등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얻은 마약 중 필로폰은 박카스에 타 마시거나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했고 대마는 태워서 흡연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내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미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1분기 2070건을 기록했다.△2023년 4분기는 3149건 △2023년 3분기는 4867건 △2023년 2분기는 4901건 △2023년 1분기는 1764건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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