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대마 구입·투약한 20대…징역형의 집유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계단 등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얻은 마약 중 필로폰은 박카스에 타 마시거나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했고 대마는 태워서 흡연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내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미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1분기 2070건을 기록했다.△2023년 4분기는 3149건 △2023년 3분기는 4867건 △2023년 2분기는 4901건 △2023년 1분기는 1764건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세원 1주기에…서정희, ♥6살 연하 건축가 남친과 '불후' 출연 - 머니투데이
- "숙제 잘 안고 가겠다"…'사생활 논란' 유영재, 마지막 생방 심경고백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논현동 '63억' 건물주였다…35억 대출 추정 - 머니투데이
- "아빠 제발" 딸 카톡 '읽씹'한 이범수…이윤진 "그 입 다물라" 또 저격 - 머니투데이
-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연애 시절땐 84분, 결혼 후엔 3초 - 머니투데이
-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 "검토 후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 - 머니투데이
- "죽고싶은 마음, 음악으로 봉사" 유재환, 사기논란 사과…성희롱은 부인 - 머니투데이
- 홈캠에 외도 걸린 남편, 되레 고소…공부 뒷바라지한 아내 '분통' - 머니투데이
- 편의점에 쫙 깔린 '소주', 한국 아니었네…일본 MZ들 열광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기안84가 산 낡은 건물, 62억 됐다…"5년간 16억 올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