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자사주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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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의 길은 열렸지만, 세무적 측면에서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먼저 자기주식을 회사에서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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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래 상장기업만이 가능했었는데,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비상장기업에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비상장법인 주주들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고민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의 길은 열렸지만, 세무적 측면에서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실행하고 양도하는 것이 주주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먼저 자기주식을 회사에서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보아 주식 양도차익의 20% 세율을 적용 받으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세율을 적용 받는다. 추가로 양도가액 0.3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주주의 투자자본 회수시 일반적인 배당 등의 방법은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만큼 40% 대의 세율로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많다.또한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별도로 과세되므로 초과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장점도 있으며, 분류과세 세목의 특성상 소득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20~25% 세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좀더 절세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인이 과거에 법인에 출자하여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고 이 주식을 현 시점 시가대로 법인에 양도시 현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잡혀 과세표준이 상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시점의 시가와 양도시점의 시가 차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과거 액면가가 취득가인 경우보다 과표가 작아지게 된다. 이를 활용하여 증여 스텝업 양도를 하는 경우 같은 20~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훨씬 더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이후 1년이 지나야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취득절차의 적법성과 목적성, 시가 평가의 정확성 등을 기해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미진 자문 세무사는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에 있어서는 그 절차나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세금 발생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다양한 절세전략을 고민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들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자사주 활용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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