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되는 현대차…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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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KT는 19일 오후 5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 이날 중 신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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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KT는 19일 오후 5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1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 이날 중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협의를 통해 심사 신청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분 변동과 관련해 "추가로 매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심사 신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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