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 대법관 "분열된 시대, 법이 이정표 역할 충실해야"

이소현/임대철 2024. 4.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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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67·사진)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향해야 할 판결의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출간한 <판결 너머의 자유> 를 통해 논쟁이 되는 사회적 사안에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대법관들이 어떤 합의를 거쳐 판결하는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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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의…' 낸 김영란 前 대법관

“법원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법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67·사진)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향해야 할 판결의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일한 김 교수는 2004년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돼 6년간 재직했다.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난 김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내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 재판부다. 사회적 파급력이 커 대법관들 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법적 사안이 나왔을 때 주로 소집된다.

김 교수는 지난달 출간한 <판결 너머의 자유>를 통해 논쟁이 되는 사회적 사안에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대법관들이 어떤 합의를 거쳐 판결하는지 분석했다. 2023년 전원합의체에 상정된 ‘장남 제사주재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네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다. 그는 첫 번째 가정에서 성인인 두 딸을, 두 번째 가정에서는 청소년 딸 한 명과 미성년 아들 한 명을 뒀다.

아버지 사망 당시 1·2심에서는 2008년 전원합의체가 다룬 유사 사건에서 ‘장남이 제사주재자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 난 것을 근거로 아버지 유해에 대한 권리가 두 번째 가정에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상속인 중 한 명이 제사주재자로서 승계해야 한다’는 민법 제1008조 3항에 대해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통념상 망인의 장남이 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작년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달랐다.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장녀가 있는 첫 번째 가정의 권리를 인정했다. 김 교수는 “법원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와 타협해 새로운 결론을 합리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법원이 사회에 건전한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판결에는 법관들이 편 가르기식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며 “관점이 극명하게 양분되는 사회에서 판결은 건강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소현/사진=임대철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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