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에 현대차그룹...정부 공익성 심사 신청

박수형 기자 2024. 4. 19.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정부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 국민연금의 지분 재매입이나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익성 심사부터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심사 허가 얻지 못하면 지분율 낮춰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기존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정부의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 국민연금의 지분 재매입이나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익성 심사부터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심사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1대 주주에 오르게 되면 심사는 중단된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