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사원" 유튜버…전 땅주인 "계약해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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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50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토지를 구매한 뒤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에게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아직 다우드 킴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부지 용도 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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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구독자 550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토지를 구매한 뒤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에게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해당 부지를 판매한 A씨는 부동산에다 해약 요청을 했다.
A씨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튜버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가 산 토지는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로 알려졌다.
그는 토지 사진도 공개하며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아직 다우드 킴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부지 용도 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다우드 킴이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재조명됐다. 다우드킴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으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다우드 킴은 "이 사건 후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며 "이후 나는 열심히 알라에게 회개했다"고 사과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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