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고양이들 학대한 20대 불구속 송치

윤현서 기자 2024. 4.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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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입양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입양한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올해 5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한 뒤 돌연 입양자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동물단체가 입양을 보낸 시민으로부터 A씨의 학대 의심 제보를 받아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고양이 3마리는 죽인 것이 아닌 갑자기 죽은 것"이라며 "다친 2마리도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친 고양이 2마리의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들은 시일이 지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다친 고양이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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