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 30억 손배소 6월 27일 첫 재판 열린다

박서연 기자 2024. 4.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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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 펑키스튜디오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 데뷔를 앞두고 무단이탈한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 재판이 열린다.

오는 6월 27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방과후 설렘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유준원은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어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준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준원 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쪽에서 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겠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원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유준원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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