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VIP 격노’만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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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크게 ①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수사외압' ②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기록회수' ③국방부의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 등 3가지로 나뉜다.
'브이아이피(VIP) 격노설'로 상징되는 '수사외압' 의혹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③)도 범죄성립 가능성이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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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크게 ①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수사외압’ ②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기록회수’ ③국방부의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 등 3가지로 나뉜다. ‘브이아이피(VIP) 격노설’로 상징되는 ‘수사외압’ 의혹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③)도 범죄성립 가능성이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목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자료를 회수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8월9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시켰다. 이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특정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문건을 내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한 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문건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관련자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로 이첩하는 경우 범죄를 ‘인지 ’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된 과오를 모두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오히려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문건 내용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김상호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장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조사본부에 제시하는 것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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