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양 고양이 학대' 혐의 20대 송치…곳곳에 골절상

김솔 2024. 4.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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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입양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입양한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5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3마리를 죽였고 2마리는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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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입양한 고양이들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입양한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들어 5마리의 고양이를 입양 받은 뒤 돌연 입양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동물단체가 입양을 보낸 시민 등으로부터 A씨의 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5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3마리를 죽였고 2마리는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고양이 3마리는 죽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은 것"이라며 "다친 2마리도 학대하지 않았고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친 고양이 2마리의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들의 경우 숨진 지 시일이 지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다친 고양이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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