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병가 일삼은 해운대구청 공무원…해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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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내고 병가 신청하는 수법으로 결근을 일삼아온 부산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해임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 씨를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동 주민센터에 발령 받은 뒤 자주 결근하면서 수시로 병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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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감사 거쳐 부산시인사위 권고대로 조치, 위조 의혹 풀기 위해 경찰 고발도
부산=이승륜 기자
허위 진단서를 내고 병가 신청하는 수법으로 결근을 일삼아온 부산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해임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 씨를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동 주민센터에 발령 받은 뒤 자주 결근하면서 수시로 병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후 주민센터 직원이 A 씨가 병가를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서 위조가 의심되는 점을 발견했다. 구청 노조 게시판에도 A 씨가 발령 받은 이후 자주 결근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구 감사팀은 A 씨의 결근 정황과 위조 진단서 제출 정황을 확인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씨 사안을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구는 시 인사위의 권고에 따라 A 씨를 해임했다. 구는 또 A 씨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A 씨는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해임된 직원이 평소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구청의 조치가 업무에 태만한 일부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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