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박철홍 2024. 4.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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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며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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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며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여자친구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차량을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는 등 도로 시설을 부수며 사고를 냈고, 차량 추돌사고도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또 B씨를 계속 차 안에 감금하고,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항소심은 1심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만 적용해도 충분했으나, 별도로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거나 이중 기소해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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