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허위사실 유포' 제주 현직 조합장들 잇따라 법정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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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0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현직 조합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제주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A씨와 제주 모 축산업협동조합장인 B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개를 잇따라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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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3월10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현직 조합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제주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A씨와 제주 모 축산업협동조합장인 B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개를 잇따라 심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어촌계장 등 조합원인 공동 피고인들에게 전복 한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촌계장 등 공동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B씨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가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의 가치 판단 내지는 평가에 대한 것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조만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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