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계좌 개설 유혹’ 피싱 사기 주의보

2024. 4.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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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각종 SNS에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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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을 위장한 해당 웹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고 사항을 위조하고 당국과 유관 협의회 로고를 도용해 개인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 등을 유도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각종 SNS에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다수 청년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입금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대출의 경우도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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