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생… 담당 교사 첫 공판 열려

최문혁 기자 2024. 4.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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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날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 교사 A씨와 인솔 교사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를 낸 70대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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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을 인솔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 /사진=뉴스1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날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 교사 A씨와 인솔 교사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시 13세였던 초등학생 C양은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갔다가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를 낸 70대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현장학습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모든 사고를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 이 사고는 선생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며 기대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도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운전자에게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사 측은 "인솔 교사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며 "검찰의 사실관계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버스 운전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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