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 기타소득세도 취소

김민소 기자 2024. 4.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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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2018년 부과된 기타소득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과 달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법적 과세 기준이 없던 시기, 국세청은 코인원이 외국인의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어겼다며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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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소득세법에 과세 근거 없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 아닌 분산된 기록”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 어려워”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2018년 부과된 기타소득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과 달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법적 과세 기준이 없던 시기, 국세청은 코인원이 외국인의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어겼다며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었다. 기타소득세는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래픽=손민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2일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기타소득세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관청은 코인원이 전년도 외국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 일부를 미리 거두어 내는 방식인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둔 수익 역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코인원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코인원 측은 법적인 과세 근거 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과세관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수익이 당시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코인원은 두 항목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을 국내자산과 국내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 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 처리해 기록이 이용자들에게 분산돼있다는 점에서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이 법령에 규정해 둬야 하는데 당시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취소 소송에서도 기업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2019년 빗썸코리아에 코인원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새로운 과세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 소득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또 외국인 고객의 거래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 같은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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