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묘 내동댕이쳐 죽게 하곤 “길고양이인 줄” 궤변

김지숙 기자 2024. 4.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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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는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집을 빠져나온 반려묘를 이웃 주민이 폭행하고 건물 밖으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희동이가 죽고 가족들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보호자의 자녀도 그날의 기억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한 가족의 일상이 이웃 주민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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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집 살짝 빠져나온 7살 고양이 폭행 뒤 내던져
“길고양이인 줄”…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7살 반려묘 ‘희동이’의 생전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 이 기사에는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집을 빠져나온 반려묘를 이웃 주민이 폭행하고 건물 밖으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고양이로 착각했다는 건데 이 이웃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에 하루 만에 9000여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7살 반려묘 ‘희동이’가 보호자 가족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이 이웃은 희동이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고, 결국 건물 현관 밖으로 세게 내던졌다.

지난달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반려묘를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날 건물 복도는 희동이가 흘린 핏자국 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호자의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처음 목격했다. 자녀의 연락을 받고 나온 보호자는 건물 밖에서 희동이를 발견했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희동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희동이’는 계단에서 청소 도구로 폭행당한 뒤 건물 현관 밖으로 세게 내던져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수의사의 진단 결과, 희동이의 두개골은 함몰된 상태였고 폐 등 내부 장기도 손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계단에서 떠밀리지 않기 위해 버틴 탓에 양쪽 앞발 또한 피투성이였다. 희동이는 이날 오후 3시께 보호자가 옥상에 이불 빨래를 널기 위해 나왔을 때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보호자가 희동이를 폭행한 이웃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죽었어요?”라고 되물으며 “누군가 키우는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미 고양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를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살 반려묘 ‘희동이’의 생전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달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반려묘를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희동이가 죽고 가족들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보호자의 자녀도 그날의 기억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한 가족의 일상이 이웃 주민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웃 주민은 처벌을 면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다친 고양이를 치우려고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웃 주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8일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9000여 명이 참여했다.

희동이를 폭행한 이웃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든 반려묘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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