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피해자들 "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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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 녹취파일 등사를 허가한데 대해 피해자 측이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플 씨 등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정 씨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녹취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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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 녹취파일 등사를 허가한데 대해 피해자 측이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플 씨 등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정 씨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녹취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복사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며 "JMS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지금까지 성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을증을 겪고 있다거나 인격장애가 있다는 등 사건과 관련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집회에서 메이플의 사진과 일기장을 공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는 조직적 2차 가해행위로 여겨져 녹음파일 복사본을 확보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 만으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역시 등사를 허용할 경우 유출 등 파장이 우려되고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허용한 상태다.
다만 특정 변호인에게만 허용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플 씨와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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