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짜 끝'…내달 1일 병원급 의료기관도 마스크 해제

문세영 기자 2024. 4.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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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음달이면 '엔데믹(풍토병화)'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마스크 착용도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를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꾼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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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대병원 앞에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달 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음달이면 ‘엔데믹(풍토병화)’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마스크 착용도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를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꾼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로써 현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은 전부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재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더욱 완화된다.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면 일상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의미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했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치료제의 무상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서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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