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 안전저해 사범 무더기 적발

안병철 기자 2024. 4.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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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해양 안전저해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이외에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울진·영덕 앞바다에서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선박 6척을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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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까지 일제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해양 안전저해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울진군 근남면 동정항 동쪽 4.6㎞ 해상에서 1822t급 모래운반선 A(승선원 11명·부산선적)선박이 만재흘수선(선박 화물 적재 최대한도 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인 것을 적발하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외에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울진·영덕 앞바다에서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선박 6척을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했다.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울진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5월까지 해양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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