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거'‥사망 부른 보복운전 징역 5년

이승섭 2024. 4. 19.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해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명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90917_36500.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